도로에서 포터나 봉고처럼 같은 종류의 화물차인데도 어떤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을, 어떤 차량은 흰색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이는 화물차의 크기나 차종이 아니라 차량이 등록된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성·보완 및 검토기준일: 2026.10.30
# 노란색 번호판은 운수사업용 화물차
노란색 번호판은 일반적으로 ‘영업용’이라고 부르는 자동차운수사업용 번호판입니다.
용달·택배·화물운송사업자처럼 운송료를 받고 다른 사람의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해당합니다.

# 흰색 번호판은 비사업용 화물차
흰색 번호판은 비사업용 또는 자가용 화물차입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자신의 물품·제품·장비 등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 식재료를 운반하거나, 건설업체가 자체 공구를 운반하거나,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자사 제품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흰색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가용’은 개인 소유 차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사 명의의 화물차라도 화물운송 자체를 영업으로 하지 않으면 흰색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화물차에 번호판 색깔이 다른 이유
| 구분 | 노란색 번호판 | 흰색 번호판 |
|---|---|---|
| 등록 용도 | 운수사업용·영업용 | 비사업용·자가용 |
| 주요 사용 | 운송료를 받고 타인의 화물 운송 | 본인 또는 회사의 물품 운송 |
# 흰색 번호판으로 유상 운송을 해도 될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운송료를 받고 다른 사람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유상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리
# 색상만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경우
이 글은 일반적인 비사업용·자동차운수사업용 화물차를 비교한 설명입니다. 고시 제1조의3 및 제4조는 전기자동차 번호판에 별도 기준을 두고 있으며, 비사업용 전기 화물차는 파란색 번호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라 부착된 번호판도 있으므로 모든 화물차가 흰색과 노란색 두 종류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자기 영업에 쓰는 차량이라는 일상적인 의미와, 운송법령상 자동차운수사업용이라는 의미도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법의 차량 사용 판단은 해당 세법과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2026.10.30 작성·보완 · Collabo Finance and Tax Consulting